필수과목에서 F 혹은 U를 받은 경우 반드시 재(삼)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 여야 하며, 이 경우 학부생의 경우 재수강과목제한 수(5과목)에 포함하지 않음. 다만, 동일 과목의 삼수강은 전산으로 불가하며, 양식을 작성하여 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함
2014년 입학생부터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함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학점인정시험으로 재수강 불가)
대응인정 교과목의 재수강은 가능하며, 수강신청변경원을 작성하여 학적팀에 제출하고, 재수강료를 납부하면 됨(전산으로 신청 불가)
재수강 시 1학점 혹은 1AU 당 재수강료 50,000원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해당과목의 수강신청은 자동 취소됨
특강 과목의 부제가 같아야 동일과목으로 인정되어 재수강이 가능함. 부제가 다른 경우 개설학과 학과장님으로부터 재수강 인정한다는 허가를 득하여 학적팀으로 제출 해야 재수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해당과목이 폐강되었다면, 재수강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체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함
재수강과목으로 신청하였는데, 전산에 재수강 표시(Y)가 뜨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학적팀을 방문하여 재수강(Y) 신청서를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