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신청학기를 포함하여 두 학기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예정인 무학과 학부 학생이며, 두 번째 학기말에 신청하여야 함
학과별 인원제한은 없으며 학생의 선택을 존중함
제한 없음
납부 유예 받은 연차초과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