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이 가능
해당학기 수강신청변경기간까지 자퇴를 신청하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은 없으나, 수강신청변경기간이 지난날부터는 자퇴 신청시점에 따라 등록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