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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구분변경은 언제 해야 하나요?
국비학생 또는 KAIST장학생이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전제로” 한 재정지원대상자(대여장학생)로 선발된 경우, 4주 이내에 학적팀에 일반장학생으로 구분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반대로 일반장학생이 퇴직으로 인해 소속기관이 없어지거나, 국비학생이 산학교육프로그램에 합격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KAIST장학생으로 구분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일반장학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 대표의 직인 필요
학생구분변경 시 수혜경비 상환은 얼마인가요?
재학학기를 기준으로 일반장학생 수업료의 6%('14학년도 봄학기부터, 이전학기는 20%)를 상환하여야 함
다만, 수혜경비 산정 시 휴학 학기 및 연차초과 수업료를 납부한 학기는 제외되며, 석박통합과정의 경우 박사 진입일을 기준으로(석사 기간은 제외)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