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학기 수강신청변경기간까지 휴학을 신청하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은 없으나,
수강신청변경기간이 지난날부터 휴학을 신청시 신청시점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여야 함
학생정책처장의 면담을 거쳐 승인을 득하면 가능
휴학과 동시에 수강신청 자체가 취소됨
종합병원 또는 과학기술원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 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함.
휴학기간 및 종류가 서로 상이하므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다시 휴학을 다시 신청해야함
부대에서 ‘전역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복학 및 수강신청/출석을 하겠다는 ‘서약서’(자유양식)를 첨부하여 복학신청하고, 전역후 ‘전역증 사본’ 또는 ‘전역일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학적팀에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