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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FAQ휴/복학

  • 학사과정 연차이내 학생으로 장학금을 수혜 받아 등록금 납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학기에 휴학을 신청하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해당학기 수강신청변경기간까지 휴학을 신청하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은 없으나,
    수강신청변경기간이 지난날부터 휴학을 신청시 신청시점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여야 함

  • 학부 신입생인데 첫 학기에도 휴학이 가능한가요?

    학생정책처장의 면담을 거쳐 승인을 득하면 가능

  • 휴학을 하게 되면 수강신청 처리는 어떻게 되죠?

    휴학과 동시에 수강신청 자체가 취소됨

  • 질병휴학 진단서 첨부시 병원 종류에 제한이 있나요?

    종합병원 또는 과학기술원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 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함.

    다만, 휴학원 제출일 1주일 이내 발급 진단서만 유효
  • 일반휴학 중 군 휴학으로 변경시 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휴학기간 및 종류가 서로 상이하므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다시 휴학을 다시 신청해야함

  • 복학기간에 전역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 전역증 사본/주민등록초본 대신 어떤 서류를 첨부하면 되나요?
    (예. 8월 20일 전역이나 복학신청기간이 8월 11일 마감일 경우)

    부대에서 ‘전역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복학 및 수강신청/출석을 하겠다는 ‘서약서’(자유양식)를 첨부하여 복학신청하고, 전역후 ‘전역증 사본’ 또는 ‘전역일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학적팀에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