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기본 정책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매년도 말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장학금 책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그 외의 학업지원장학금(학업보조금)은 본 기준과 각 부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학사과정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장학
- 학사과정 학생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전액 등록금 지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2.7 미만자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
- 해당 학기에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업료 해당액에 대한 장학금 지원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교비장학금 등으로 지원
- 등록금 지원 장학금에 대한 수업료 납부 우선 순위 : ①특별지원장학금(교외), ②교외장학금, ③한국장학재단 등 정부지원 외부 장학금, ④과기인재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생활지원장학금/특별지원장학금(교내), ⑤교비장학금
- 학생이 수혜중인 외부 장학금 수급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교내 장학금 지급을 제한 할 수 있음
특히, 한국장학재단의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자격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학업지원장학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외부장학생 선발시 추천 대상에서 제외함
제한내용: 학자금, 학과우등장학금, 근로장학금(일반/특별/생활지원), 인성장학금, 김영한글로벌리더장학금, 임당장학금 등
중복지원금지
정부의 장학금 중복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중복 지원을 제한함. 다만, 학생이 복수의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 지급
p.6의 ‘등록금 이중(중복)지원 금지’ 내용 참조
장학금 지급 기간
교외 장학재단에서 정한 장학금 금액과 용도, 방법에 따라 해당 장학생을 추천 ․선발하여 지급
장학금 지급 기간 : 장학생 선발,장학금 지급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
- 교외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기준을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재학생 중 교외장학금 미수혜자를 우선으로 피추천권 부여(장학금액이 큰 교외장학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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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
- 등록금을 지원하는 교외장학금이 수업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교내 장학금으로 지원
- 교외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학생은 해당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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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반납
학기 중 휴학자는 지급 받은 장학금 및 학자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자퇴자는 해당 학기에 지급 받은 학과우등, 성적우수 장학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하고 학자금은 일할 계산하여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장학금 중 (일반/특별)근로장학금은 반납하지 않으며, 생활지원근로장학금(300,000원/월)은 근로에 해당하는 금액(160,000원/월, 월 20시간, 시간당 8,000원 기준)을 제외한 해당 학기 장학금(최대 월 140,000원)을 반납
기타
기타 : 미휴학 해외파견자,장학금의 등록금 고지서 표기,교내장학금 수혜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미휴학 해외파견자 |
미휴학 해외파견 학생은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장학금/학자금을 지원하며, 해외파견 종료 후 복귀하는 학생은 파견 직전 학기까지의 총 평균 성적으로 장학금 지원여부 결정
미휴학 해외파견 학생의 성적장학금은 해외파견 직전 학기의 성적기준으로 1회만 적용하여 지원 |
장학금의 등록금 고지서 표기 |
등록금 지원 장학금의 경우 매 학기 등록금에서 장학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함.
단, 교외 장학금 중 학생이 직접 수령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차감 없이 전액 고지 |
교내장학금 수혜 확인서 |
교내장학금 수혜 확인서는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사과정 학생에 대하여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을 위한 확인 용도로만 발급함.
학생의 부모 직장에서 장학금/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용도로는 발급하지 않음(이중지원 방지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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