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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안내
재학년한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의 재학년한, 적용대상의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학위과정 |
재학년한 |
적용대상 |
| 학사 |
6년을 초과하지 못함 |
모든학생 |
| 석사 |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2008학번 까지 |
| 3년을 초과하지 못함 |
2009학번 부터 |
| 박사 |
7년을 초과하지 못함 |
2008학번 까지 |
|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2009학번 부터 |
| 석 박사 통합 |
8년을 초과하지 못함 |
2008학번 까지(석사 포함) |
| 6년을 초과하지 못함 |
2009학번 부터(석사 포함) |
- 각 과정 공히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 함
- 석사/박사과정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학년한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학년한을 1년씩 연장할 수 있음
- 재학년한을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