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GIVING TO KAIST KAIST HISTORY MORE

학적안내휴/복학

휴학

각 과정의 학생이 질병, 사고,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을 허가 함. 다만, 과학기술원의 방침에 따라 학점취득 또는 논문연구를 위해 국내 / 외 타 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에는 휴학하지 아니 할 수 있음.

휴학기간

  • 휴학기간 및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다만 아래 일반/질병/창업휴학에서 정한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시작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함.
    • 1일반휴학
      • 학사과정은 4학기 이내,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은 2학기 이내, 박사과정은 4학기 이내
      • 정규학기 종강 이후(6월, 12월말)부터 중간고사기간까지 휴학신청 가능
      • 중간고사기간 후부터 종강까지 일반휴학 불가능
    • 2질병휴학
      • 4학기 이내
      • 기말고사기간 전 근무일까지 질병휴학 신청 가능
      • 종합병원(과학기술원 부속병원 포함) 4주이상의 통원 또는 입원치료 진단서 첨부
    • 3군휴학
      • 학기 중 가능(기말고사 기간 제외)
      • 입영통지서 첨부/군휴학 이후의 복학 또는 휴학연장시에는 병적증명서 첨부요함
    • 4임신·출산 및 육아휴학(만 8세 이하 자녀)
      • 해당 자녀 1명당 4학기 이내
      • 기말고사기간 전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 임신확인서(임산부 당사자만 해당),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 자녀) 첨부
    • 5창업휴학
      • 6학기 이내
      • 정규학기 종강 이후(6월, 12월말)부터 중간고사기간까지 창업휴학 신청 가능
      • 법인등기부 등본(대표 및 사내이사) 또는 사업자등록증(본인이름) 1부
      • 재학 중 창업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기만 창업휴학 가능(입학 이전 및 해외 창업 불가)

      절차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 지도교수(면담 필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 관련행정부서 및 학과/전공 담당자 확인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온라인 학적팀 제출(마감일까지 미제출시 자동 신청 취소 유의)
        각 종류별 휴학 마감일 D-1(마감일 및 마감전일)부터는 온라인 신청 불가, 휴학원 작성하여 관련 교원 승인 및 행정부서 확인 후 학적팀 제출

      제출서류 (첨부파일)

      • 질병 : 종합병원(과학기술원 부속병원 포함) 진단서(1개월 이상) 1부
      • 병역 : 입영통지서 1부
      • 창업휴학 : 법인등기부 등본(대표 및 사내이사) 또는 사업자등록증(본인이름) 1부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임신확인서(임산부 당사자만 해당),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 자녀) 1부
      • [추가]휴학 : 휴학종류에 따른 증빙 및 추가휴학 신청사유서 각 1부.

      휴학에 따른 납입금 반환(사유발생일은 휴학시작일, 마감일 및 마감전일 오프라인 제출시 휴학원을 학적팀에 제출한 일)

      휴학에 따른 납입금 반환의 사유발생일, 반환금액의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수강신청변경기간이 지난날부터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납부액의 5/6(입학금, 상조회비, 학생회비 제외)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납부액의 2/3( “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납부액의 1/2( “ )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후 반환없음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군휴학의 경우, 휴학 학기에 기납부한 납입금 100%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 가능
    • 유의사항

      • 학부 신입생 첫 학기에는 휴학을 제한함
      • 휴학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휴학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을 해야함
      • 일반휴학 후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연장할 경우 다시 휴학신청을 해야함(입영통지서 첨부)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휴학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됨
      • 종합병원 조회 사이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 바로가기

    복학

    휴학기간 종료 및 휴학사유 소멸시 개강 전 1개월부터 1주 이내의 지정된 기간 중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 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임

    시기

    개강 전 1개월부터 1주 이내의 기간

    절차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복학 신청 →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 학적팀 제출
    • 군입대 휴학일 경우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에 입대일 및 전역일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첨부 필수)

    유의사항

    • 납입금 납부를 등록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함
    • 복학신청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휴학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됨
    • 군입대휴학의 경우 종료일은 승인된 휴학만료일이 기준일로 되지 않고 실제로 전역(제대)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함.
    • 당초 승인된 휴학일보다 일찍 전역했다면 전역일이 속한 직전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후 학기부터 휴학 만료일까지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됨
    • 전역일이 승인된 휴학만료일 보다 늦어질 경우 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시 휴학신청하여 승인(연기)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