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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장학금 종류별 세부 지급 기준

등록금 지원 장학금

교외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장학금 종류, 지원 내역(학기), 지급 요건, 비고 정보제공
장학금 종류 지원내역(학기) 지급 요건 비고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업료 전액
(3,433,000원)
  • 12학점 이상
  • 3.3/4.3 이상
  • 학업장려금, 생활비 별도 지원(기초생활수급자)
국가장학금
(유형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업료 전액
(3,433,000원)
  • 12학점 이상
  • 70점(C) 이상
  • 소득분위 9분위이내 차등지원
1분위 ∼ 3분위 수업료 일부
(2,850,000원)
  • 12학점 이상
  • 80점(B) 이상
4분위 ∼ 6분위 수업료 일부
(2,100,000원)
7분위, 8분위 수업료 일부
(1,750,000원)
9분위 수업료 일부
(500,000원)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성적우수
  • 수업료 전액
    • 소득분위(0~5) : 전학기(8회)
    • 소득분위(6~8) : 1년
  • 고교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 소득분위 9분위 이내, 학업장려금 지원
계속지원
  • 직전학기 80점(B) 이상
국가장학금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업료 전액
(3,433,000원)
  • 12학점 이상
  • 70점(C) 이상
  • 소득분위 9분위 이내 차등지원
  •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
1분위 ∼ 3분위 수업료 일부
(2,850,000원)
  • 12학점 이상
  • 80점(B) 이상
4분위 ∼ 6분위 수업료 일부
(2,400,000원)
7분위, 8분위 수업료 일부
(2,250,000원)
9분위 수업료 일부
(675,000원)
기타교외장학금
등록 장학금 종류별 지원 내역, 재원, 직전 학기 성적요건,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장학금 종류 지원내역(학기) 재원 지급요건 비고
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 재단에서
정한 금액
교외 재단에서 정한
기준
부모 직장의
장학금(학자금)
직장에서
정한금액
직장 직장에서 정한
기준

교비장학금

교비장학금 - 구분, 장학금 종류, 학기당 장학금액, 지급 요건 정보제공
구분 장학금 종류 학기당 장학금액 지급 요건
학사 과정 교비장학금Ⅰ 교비장학금 최대 1,743,000원
  • 전체 재학생 대상
교비장학금Ⅱ 과기인재장학금 최대 1,690,000원
  • 2학기 이내 재학생(1학년)
성적우수장학금
  • 3학기 이상 재학생(2∼4학년)
  • 12학점 이상, 2.7/4.3 이상
생활지원장학금
  • 3학기 이상 재학생(2∼4학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
  • 12학점 이상
  • 2.7/4.3 미만
특별지원장학금
  • 2015년도 이전 입학생
  • 3학기 이상 재학생(2∼4학년)
  • 12학점 이상
  • 2.7/4.3 미만
대학원과정 국비 장학생
  • '10년~'25년 입학생
  • 8,809,000원
    • 학생구분에 따른 장학금지원
    KAIST 장학생 5,211,000원
    일반 장학생 '25년 입학생 -
    • '25년 일반장학생으로 학생구분 변경자 포함
    '24년 입학생 2,755,000원
    • '24년 일반장학생으로 학생구분 변경자 포함
    '10년~'23년 입학생 5,511,000원
    수업료와 교내/외 등록금지원 장학금 납부액과의 차액
    석박사과정 '10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 '22년 납입금 책정표를 기준으로 함

    생활지원 장학금

    학과 장학금

    학과 장학금 -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정보제공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학과 우등 장학금
    (학사과정)
    학과수석 (1명) 1,000,000원/학기
    • 해당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 해당학기 평균평점 순으로 선발
      • 평점이 동일한 경우 해당학기 이수학점, 과정 중 총 평균평점, 총 이수학점 순으로 심사
    • 재학학기 3~8학기 (단, 졸업예정자 제외)
    • 지급일: 학기 말 졸업예정자 확정 이후(2월, 8월)
    학과차석(1명)
    성적우수(2명)
    800,000원/학기

    학자금

    • 학사학자금 : 매월 10일 지급, 매학기 3월 및 9월에는 17일 지급
    • 석사학자금 : 매월 25일 지급
    학자금 -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정보제공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학사 학자금 145,000원/월
    • 학사과정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유형1) 신청자. 단, 국적변동자는 예외로 인정토록 함.
      • 지급기간 : 수업연한(8학기), 매 학기 월 1회 지급(봄학기 3월~6월, 가을학기 9월~12월)
      • 지급제한 : 지급기간(8학기) 만료자, 휴학자
    • 수업연한(8학기) 이내 지급, 학기당 4개월 지급
    석사 학자금 265,000원/월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석사) 1년차 국비학생 전원
      • 지급기간 : 수업연한 범위내 매월 지급
      • 지급제한 : 연차초과자, 휴학자
    • 수업연한(4학기) 이내 지급, 학기당 6개월 지급

    근로장학금

    • 근로 후 익월 10일 지급
    • 매년 11월/6월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직접 참여 신청한 학생 우선 선발
    • 매 학기 전부서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내에서 부서별 T/O 배정
    • 활용부서에서 근로장학생 선발, 근로 확인
    근로장학금 -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정보제공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학사과정)
    교내근로
    275,750/월
    •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분위가 9분위 이내인 재학생 중 학사과정 대상으로 학기 중 운영
    • 월 최대 25시간 근로, 11,030원/시간당
    • 각종 교내행사 및 업무보조 등 근로
    교외근로
    310,750원/월
    + 교통비
    •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분위가 8분위 이내인 재학생 중 학사과정 대상으로 학기 중 운영
    • 월 최대 25시간 근로, 12,430원/시간당
    • 유성구 평생학습관,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등 근로
    일반근로장학금 250,750원/월
    • 월 최대 25시간 근로, 10,030원/시간당
    • 학사 : 6개월(학기당), 석/박사 : 6개월(학기당)
      • 학사과정 : 활용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학기간에도 근로 가능
    • 각종 교내행사 및 업무보조 등 근로
    특별근로장학금 275,000원/월
    • 월 최대 25시간 근로, 11,000원/시간당
    • 학사 : 6개월(학기당), 석/박사 : 6개월(학기당)
      • 학사과정 : 활용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학기간에도 근로 가능
    •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수영장 안전 관리 요원 등(안전팀) 폐기물 수거 및 위탁 처리 근로 등
    생활지원근로장학금
    (학사과정)
    340,600원/월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자
    •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분위가 5구간 이내인 재학생 중 생활지원근로장학생을 신청하여 선발된 자 (학기별 30명 내외 선발)
      •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소득분위 및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지원순위 결정
    • 수업연한 범위내 연속 수혜 가능[4개월(학기당)]
    • 장학복지팀 지정 부서에서 월 20시간 의무근로 이행
      (의무근로시간 미충족시 근로시간*시급(10,030원)만 지급)
    각 근로장학금은 동일기간 내 이중근로지 근로 불가(동일부서에서만 근로 가능)

    학업장려금

    매 정규학기 종료 후 익월 지급(7월, 1월)

    학업장려금 - 구분, 주요내용 정보제공
    구분 주요내용
    공통조건 직전학기 성적 2.7/4.3 이상 학사과정 재학생
    부가조건 (OR)
    • 5학기 이상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및 국가장학금(지역인재), 희망사다리, 푸른등대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단, 별도의 학업장려금이 있는 경우 제외)
    •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교외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단, 타기관 및 산업체와의 계약(협약)에 따라 별도의 장학금을 일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과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부모 직장 등에서 장학금(학자금)을 지원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액
    • 지급 받은 장학금으로 납부한 수업료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5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45만원 범위 내에서 납부 수업료의 20% 지급

    외국인학생 장학금

    외국인학생 장학금 -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정보제공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외국인 장학금
    (KAIST지원)
    학사과정
    • 350,000원/월
    • 입학후 2년 경과 후 성적에 따라 장학등급 결정
    •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이내 학생 실납부액 지원
    KGPS 장학생
    • 1,000,000원/월
    • 입학사정 시 학과(부)장 장학생 추천
    • 선발인원: 대상학과 배정 TO이내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후 최초 4학기 지원
    박사특별장학생
    • 300,000원/월
    • 입학사정 시 단과대학별 장학생 추천
    • 선발인원: 단과대학별 배정 TO 이내, 생활비 지원 KAIST 장학생, 지도교수 10만원/월 별도 지원 대상(박사과정 기간 내)
    •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이내 학생 실납부액 지원
    학적변동 시 장학금 반납 조치(현행 기준)
    • 휴학: 해당 학기에 받은 장학금은 전액 반납 대상
    • 자퇴: 학적변동일 기준 해당 월 일할 계산 후 반납 대상
    • 대학원생 출산·육아 지원금

      대학원생 출산·육아 지원금 -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정보제공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대학원생 출산·육아 지원금
      • 박사과정 : 450,000원/월
      • 석사과정 : 265,000원/월
      • 대상 : 출산· 육아로 인해 휴학하는 대학원생(일반장학생, 외국인학생 제외)
      • 지급기간 : 휴학기간(최대 1년)
      • 제출서류 : 출산·육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학적팀 제출)

      기타 장학금

      기타 장학금 -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정보제공
      장학금 종류 장학 금액 지급기준
      교직원유가족
      장학금
      300,000원/월
      • KAIST의 교직원으로 재직 중 사망한 자의 자녀
        (학사과정, 수업연한 범위내에서 매학기 4개월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자와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구.호적등본) 1부
      학생자치단체
      간부장학금
      회장/비대위원장 2,000,000원
      회장/비대위원장 2,000,000원
      임원진/학과대표 500,000원
      • 학부/대학원/외국인 총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학생
      • 학부/대학원 총학생회 비대위원장 및 부비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학생 (활동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학부 총학생회 임원진 및 대학원 학과대표로 활동 중인 학생
      • 지급제한: 인성장학금 중복 불가
      인성장학금 1,000,000원
      • 타의 모범이 되는 학사 및 대학원과정 학생
      • 학부 및 대학원생 각 20명 이내(총 40명), 매년도 1월 선발
      • 활동실적 심사 대상기간 : 전년도 1월~전년도 12월 (1년)
      • 지급제한: 학생자치단체간부장학금 중복 불가
      김영한글로벌리더 장학금 4,000,000원
      • 학업 우수성, 학술연구능력, 리더십 자질이 뛰어난 학부/대학원생
      • 학부/대학원생 25명 이내, 매년도 7월 선발
      • 학기별 2회 분할 지급(200만원/학기)
      학사과정 특별장학금 0구간 300,000원/월
      차상위 250,000원/월
      1구간 200,000원/월
      • 매학기 국가장학금(유형1) 신청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이 0~1구간에 해당하는 학부 재학생
        • 지급기간 : 수업연한(8학기) 이내, 학기 중 매월 1회 지급(3~6월 / 9~12월)
        • 지급제한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휴학생, 연차초과자, 징계처분자
        • 휴학・자퇴시 학적변동일이 포함된 해당학기 수령액 전액 반환
      꿈장학금 200,000원/월
      • 매학기 국가장학금(유형1) 신청자 중 사배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부 재학생
        • 지급기간 : 수업연한(8학기) 이내, 학기 중 매월 1회 지급(3~6월 / 9~12월)
        • 지급제한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휴학생, 연차초과자, 징계처분자
        • 휴학・자퇴시 학적변동일이 포함된 해당학기 수령액 전액 반환
      과학기술대학장 장학생(PSS) (1년간) 145,000원/월
      (해외연수 지원) 최대 300만원
      • 학사과정 수시・정시전형 우수 입학생
        • 학자금 해당액 : 1년간 학기중 매월 1회 지급(3~6월 / 9~12월)
        • 해외연수 지원 : 2~4년차 학생 대상 교환학생, 학회, 인턴십 등의 소요 경비 지원(총 평점 3.7 이상일 경우)
        • 휴학・자퇴시 학적변동일이 포함된 해당학기 수령액 전액 반환
      주거안정장학금 최대 20만원 이내/월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관련 비용)
      • 대학소재지와 부모님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부 재학생 (85.1.1이후 출생, 미혼인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및 C학점(70/100점) 이상을 취득한자
        • 지급기간: 3~6월 / 9월~12월
        • 자퇴,휴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해 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해당 월 이후의 지원금액만 반환 대상
        • 반환 사유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반환
      계절학기 수강생은 방학 때도 지원 가능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백분위 점수에 따른 등급(A,B,C)은 한국장학재단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