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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신축 건물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12.10 조회수1583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에 따라 CCTV 설치 및 운영계획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1.12.30까지 의과학연구센터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안전, 화재와 범죄 예방, 시설물 관리 등
2. 설치장소 및 수량: 신축 중대동물 및 행동실험동 3층 복도 및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내(18대)
3. 예고기간: 2021.12.10 ~ 12.30(21일간)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5. 제출방법: 첨부파일 작성 후 이메일(mslee05@kaist.ac.kr) 제출

*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