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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동 앞 삼거리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2.09.14 조회수746

  ■ 자연과학동 앞 삼거리 CCTV설치 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에 따라 CCTV 설치 및 운영계획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2.10.4까지 KAIST 정보통신팀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설치목적 : 범죄예방 및 교통정보수집
2. 설치장소 : 자연과학동 앞 삼거리 3방향
3. 예고기간 : 2022.9.15~10.4(20일간)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