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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신고절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19 조회수18880



국외부재자 신고절차 안내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신청기간 : 2011년 11월 13일 ~ 2012년 2월 11일(90일간)

대 상 자
   ○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 4. 5.)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2012. 4. 11.)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 출 처
   ○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부재자신고대상자는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방법 :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제출서류
   ①국외부재자신고서
   ②여권사본
   ☞ 파병군인은 여권사본 대신 신고서 해당란에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등의 세부절차·방법, 공관별 재외선거인 국적확인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종류, 신고·신청서식은 중앙위원회(http://ok.nec.go.kr) 또는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