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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기술원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9.11.05 조회수2263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에 따라 CCTV 설치 및 운영계획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9.12.3까지 KAIST 정보보호대학원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설치목적: 교통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2. 설치장소
  - 후문 CC동산 삼거리
  - N3 건물 앞 삼거리
  - E11 건물 앞 삼거리
  - W8-1 건물 앞 삼거리
3. 예고기간 : 2019.11.05~11.24(20일간)
4.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붙임: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