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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기술원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0.03.24 조회수1409

개인정보보호법 제253항에 따라 CCTV 설치 및 운영계획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0.04.13까지 KAIST 항공우주공학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설치목적: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시설물 보호

2. 설치장소 및 수량

- N7-5동 옥상, 2

3. 예고기간 : 2020.03.23.~04.13(21일간)

4.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 23

-행정절차법 제46

5. 제출방법

첨부파일 작성 후 이메일(yangsy@kaist.ac.kr) 제출

* 붙 임 : 의견제출서 양식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