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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3.03.21 조회수2085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 안내

      1. 개정취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기준 개정(2022.12.21. 과기부고시)에 따라 학생인건비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연구확약서 체결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책임과 의무 명확화(제4조, 제5조)
         ○ 이자산출 방법 변경(제12조)
         ○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상향 조정(제20조)
         ○ 연구참여확약 체결 절차 행정 간소화(제21조)
         ○ 연구참여확약서 문구 명확화(붙임)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

       2.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3.02.2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