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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 납부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9 조회수11435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 납부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입기간 : 2018. 1. 3(수) 09:00 ~ 2018. 1. 9(화) 23:59

2. 대상

2018학년도 1학기 입학예정자 (KAIST학생 중 상위과정으로 입학/진입하는 학생 포함)

3. 등록금 고지/납부 확인

. 고지내역 조회/출력 (2017. 12. 26. 10시부터 예정)
   1). 카이스트 입학생 및 일반사용자
       http://cais.kaist.ac.kr/payment 에서 확인 => 학번(2018****), 생년월일(8자리) 입력 후 확인
       고지서 출력을 희망하는 경우 ‘납입금 고지서 발급’ 클릭
   2). 카이스트 입학생
      카이스트 포털( http://portal.kaist.ac.kr )에서 확인
      ① ID,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② ‘학사시스템’ 클릭
      ③ 등록/장학 => (새창) ⇒등록 ⇒납입금납입내역 ⇒납부정보에서 납입고지서 확인 및 출력
. 납입내역 조회
   1). 카이스트 입학생 및 일반사용자
       http://cais.kaist.ac.kr/payment 에서 확인 => 학번(2018****), 생년월일(8자리) 입력 후 확인
       교육비납입증서 출력을 희망하는 경우 납부 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클릭
   2). 카이스트 입학생
      카이스트 포털( http://portal.kaist.ac.kr )에서 확인
      ① ID,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② ‘학사시스템’ 클릭
      ③ 등록/장학 =>(새창) ⇒등록 ⇒납입금납입내역 ⇒기납부정보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4. 분할납부 신청방법

. 분할 회수 : 2회, 3회, 4회 중 택 1
. 분할납부 신청 불가항목
    - 입학금 및 기타납입금(의료상조회비, 학생회비)
. 분할납부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비고
신청
2017년 12월 26일 10:00 ~
2018년 1월 9일(화) 23:59
. 분할납부 신청기간
구분
등록기간
비고
1회차
2018.01.03.(수)~01.09.(화)
각 일자별
09:00 ~ 23:59
등록가능
2회차
2018.02.05.(월)~02.09.(금)
3회차
2018.03.05.(월)~03.09.(화)
4회차
2018.04.09.(월)~04.13.(금)
. 신청 및 변경 절차
   카이스트 포탈에서 신청기간 내 직접 분할납부 신청
   - 카이스트 포탈( http://portal.kaist.ac.kr ) -> 학사시스템 -> 등록/장학 -> (새창) -> 등록 -> 분납신청 -> “납입금 분납신청/취소”(개인납부/기관납부 모두 가능)
.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분할등록기간 중 카이스트 포탈( http://portal.kaist.ac.kr ) -> 학사시스템 -> 등록/장학 -> (새창) -> 등록 -> 분납신청 -> “분납고지서 출력”

5. 분할납부 처리방법

. 1회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
.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차 분할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 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1회차을 납부하고 2회차 또는 3회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회차 또는 4회차 납부기간에 미납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 가능
. 총 2회 미납 시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하며,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 1회차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1) 기납부한 분할 등록금이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많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2) 기납부한 분할 등록금이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 함.
. 1회차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납부하여야함.
. 분할납부 최종등록 기한까지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하며, 기 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붙임 : 1.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 납부 안내문
      2.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 분할납부 운영(안) 및 신청안내

▶문의  : 042-350-2366

2017. 12. 19.
KAIST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