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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기술원 CCTV 설치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6.14 조회수1017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에 따라 CCTV 설치 및 운영계획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고시 기간 : 2021.6.14 ~ 7.4 (21일간)
2. 설치목적 : 멀티센서 동선 추적 데이터넷 구축
3. 주요 내용
   가. 설치장소
      1) N1동 1층, 2층 (실내외부 16대)
   나. 운영계획
      1) 관리주체 : 한국과학기술원
      2) 촬영내용 : 영상 (음성제외)
      3) 촬영시간 : 주야간
      4) 보존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아래 비식별화 후 (반)영구 보존

붙임: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