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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2021.3.4. ~ 2021.6.30.)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3.25 조회수981

기간: 2021.3.4 ~ 2021.6.30
● 신고대상: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
●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 우편 등
●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공직자중에 부동산 투기사범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21.3.4.~6.30.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신고내용 : 공직자가 내부정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 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