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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봄학기 납입금 납부 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01 조회수25330

각 과정 납입금 미납자(신입생, 재학생, 복학생)는 개인별로 Home page 또는 Portal 에서 내역을 확인하신 후 추가 납부 기간까지 납입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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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납부 기간【2007. 2. 17(토) - 2. 22(목)】공휴일도 납부(이체)가능함
2. 납부시간 : 09 : 00 - 18 : 00
3. 고지 내역 확인 및 납부 방법

Home page(www.kaist.ac.kr)의 Events at KAIST 안내문중 ?2007 봄학기 납입금 고지 및 납부 방법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게시 NO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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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추가 납부 기간 미납 시는 학과/전공에 명단 송부 후 학칙 및
지침에 의거 입학취소 및 제적 처리되오니 납부기간 내에 필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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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학칙

   제32조 (입학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제출하고, 납입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 (재학생 등록) 재학생은 지정된 기간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등록절차)

   ④재학생 등록절차

각 과정 학생은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와 기성회비(해당자에 한함)를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미등록자에 대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하거나 제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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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가. 학사과정 :이봉여(Tel : 042-869-2363) E-mail [bylee@kaist.ac.kr]

 나. 석·박사과정 : 정미라(Tel : 042-869-2362) E-mail[mrjeong@kaist.ac.kr]
                       

학  적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