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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24 조회수21922

 

                                      □ 복학안내 □

 

2007학년도 가을학기 복학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사유가 종료되었거나 휴학기간이 만료된 휴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납입금 납부) 및 가을학기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학하여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4조 제4항에 의하여 제적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원 제출

가. 복학원은 2007학년도 가을학기 등록기간(2007. 8. 6〔월〕~ 2007. 8. 13〔월〕)내에 교무처 학적팀(창의학습관 111호, E-1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학원 미제출 시 :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처리 됨.

나. (병역)휴학인 경우 실제 입대기간 및 전역일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또는 입대일 및 전역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복학원에는 반드시 보증인(서명/날인),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무학과 학생은 학적팀 확인)의 확인이 있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 : 보증인은 부모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함.

석.박사 : 보증인은 일반장학생의 경우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을,

국비.KAIST 장학생의 경우 부모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함.

 

2. 수강신청서 제출

등록 기간 내에 본인이 Web 홈페이지(http://kaipa.kaist.ac.kr) 또는 CAIS로 수강신청을 한 후 신청내역을 Hard Copy(수강신청서) 출력하여 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복학원 제출 시 함께 제출

 

3. 등록금 납부(인터넷고지 및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납부)

8월 초 KAIST Home Page의 Notice에 안내되는 납부방법 및 개인별 내역을 확인하여, 인터넷뱅킹, CD/ATM기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함.

 

4. 군휴학자 유의사항

가. 군휴학의 경우 종료일은 기 승인된 휴학만료일이 기준일로 되지 않고 실제로 전역(제대)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당초 승인된 휴학일보다 일찍 전역했다면 전역일이 속한 직전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후 학기부터 휴학만료일까지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휴학 신청 후 승인 기간이 2005. 3. 1 ~ 2008. 2. 29이나

실제 전역일이 2007. 8. 31까지인 경우

- 2007년도 가을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실제 복무 기간만(2005. 3. 1 2007. 8. 31) 군휴학으로 처리되고 2008. 2. 29까지 1학기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됨.

나. 전역일이 승인된 휴학만료일 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복무 확인서(부대장 직인 날인)를 첨부하여 다시 휴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연기)을 받아야 합니다.

 

5. 문의 : 교무처 학적팀

- 학사 과정 : 황미경 (전화 042-869-2366)

- 석.박사 과정 : 황인양 (전화 042-869-2364)

 

* 첨부 : 복학원(학사), 복학원(석.박사)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