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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자격 관련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12 조회수17073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자격 관련 조치사항 안내
지원자격 조치사항 조치 사유
2. 2014년 9월 기준 제4학기 재학 또는 2015년 3월 제5학기 복학 예정 ’2014년 9월 기준 제5학기 재학 또는 2015년 3월 제6학기 복학 예정’인 학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자격을 부여 ○ 선발시기 불합치에 따른 후기 입학생에 대한 지원자격 부여
○ ’제5학기 재학 또는 제6학기 복학 예정’인 학생들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졸업이 가능한 경우, 지원자격 부여
② 임관일(2017년 6월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인 자
  • 1990년 6월 2일 ~ 1997년 6월 1일 출생자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남학생으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재학중 입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과기전문사관 지원 불가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에 대한 병적편입의 법적근거 확보 전까지 병역법 시행령」제124조에 따른 입영 연기 가능 상한연령(만 24세)을 우선 적용

<참고> :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은 27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