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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캠퍼스 CCTV 설치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4.02.05 조회수318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에 따라 CCTV 설치 및 운영계획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고시 기간 : 2024. 2. 5. ~ 2. 26 (21일간)

2. 설치목적 : 첨단의과학 동물실험동 신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3. 주요 내용
  가. 설치장소
     1) 문지캠퍼스 기숙사 옥상(외부 1대)
     2) 문지캠퍼스 학부동 옥상(외부 1대)
   나. 운영계획
     1) 관리주체 : 한국과학기술원
     2) 촬영내용 : 영상 (음성제외)
     3) 촬영시간 : 주야간
     4) 보존기간 : 건설사업종료일(2025.11.18)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학부에서는 공고 기간 내에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건설2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2. 5. ~ 2. 26 (21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의견제출서)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제출처 : 이메일 제출 (yangsy@kaist.ac.kr)
     2) 전 화 : 042-350-1641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 도착한 의견서가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