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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6.04.08 조회수90

1. 개정취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및 [별권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주요 용어 변경 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를 변경하여 필요 시 계정별 연도말 잔액 처리에 대응하기 위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한 배정 기준 변경(안)의 내용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학사조직 폐지에 따른 통합관리계정 사용 불가 시 학생인건비 잔액 처리에 대응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주요 용어를 변경함.(제2조, 제10조, 제24조 등)

○ 통합관리 단위 및 대상을 변경함.(제6조, 제10조)

○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된 이자의 배정기준율과 배정범위 등을 변경함.(제12조)

○ 통합관리계정 폐지 시 잔액 이체 대상 범위를 변경함.(제25조)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6.02.2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