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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6.06.16 조회수825

단재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으로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기본 협약」 에 따라 전환된 무기계약직군의 교섭단위가 분리되었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카이스트 유니온지부로부터 단체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한국과학기술원과 교섭하 려 는 노동조합은 공고기 간(2026. 6. 16. ~ 2026. 6. 23.) 내 에 한국과학기 술원 (참조:채용노무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O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명칭(조합원 수 : 329명 *)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카이스트 유니온지부) 0 대표자 - 최연택 위원장(서성원 지부장) O 교섭 요구일자 : 2026. 6. 15. O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기간 : 2026. 6. 16. ~ 2026. 6. 23. O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 서면 기재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기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 관련 문의 : 채용노무팀 김민선 - mskim2021@kaist.ac.kr - 전화 : 042-350-4133, 팩 스 : 042-350-4130 ※ 본 공고에 기재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노측 제출 자료에 의거한 것이며, 향후 증빙 자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기본 협약」 에 따라 전환된 무기계 약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