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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CCTV설치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5.27 조회수1045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에 따라 CCTV 설치 및 운영계획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1.6.17까지 KAIST 학술정보개발팀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시설물 보호
2. 설치장소 및 수량 : N10동 교양분관 1, 2층 건물 내부 39대
3. 예고기간 : 2021.5.28 ~ 6.17 (21일간)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5. 제출방법 : 첨부파일 작성 후 이메일(kamamovie@kaist.ac.kr) 제출

※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