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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안내학점인정제도

학점인정 시험

학사과정 학생에 대하여 수강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도 학점인정 시험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 인정 함

신청 및 시험시기

매학기 개강 전/후 1주일 이내

수험료

과목당 20,000원(납입고지서 수령 후 납부)

대상과목

  • 해당학기 개설 교과목에 한함
  • 교과목의 특성상 학점 인정시험을 부과하기 곤란한 교과목(졸업연구, 개별연구, 세미나, 특강, 실험교과목 등)은 제외함
  • 학칙 제80조 제1항의 수강한 적이 없는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학생의 정상적인 교과목 수강진도에 비추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인 경우에는 학점 인정시험을 부과할 수 없음

성적부여

학점인정 시험의 합격기준은 B- 등급 이상, 성적등급은 학칙 제49조 1항에 따라 부여

신청절차

  • 1신청서 작성
  • 2과목담당교수 확인
  • 3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 승인 담당부서 (학적팀) 제출
  • 4시험시행 및 결과통보
  • 5합격자 공고

제출서류

학점인정시험 신청서

기이수학점인정

국내/외 타 대학(원) 학점인정교과과정 운영 지침 제31조

  • 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타대학(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과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
  • 인정범위 : 학사과정은 학사과정 교과목(100~400 단위 교과목) 및 석사과정에 개설된 상호인정교과목(500단위 상호인정교과목) 중 66학점 이내, 대학원 과정은 대학원 교과목(500~800단위 교과목: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 입학전 타대학 과정이 대학원인 경우 400단위 상호인정 교과목도 가능) 중 석사과정 12학점 이내, 박사과정 18학점 이내
  • 신청기한 : 재학중 (입학후 1년이내 신청 요망)
  • 절차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타대학취득학점인정(입학전 기이수) 신청 → 과목 담당 교수(면담 필수) 및 교과목 개설 학과장 승인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지도교수 승인 일괄 신청 및 성적증명서 원본 학적팀 직접 제출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 학점인정 승인
  • 제출서류
    • 타 대학(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 실라부스 (첨부)

타 학과(전공)에서의 기이수학점 인정교과과정 운영 지침 제32조

  • 전과한 학생이 이미 취득한 학점은, 필수과목은 신학과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선택과목은 신학과의 교과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목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 인정
  • 신청기한 : 전과후 해당학기 종료전
  • 절차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기이수학점인정신청 → 과목 담당 교수(면담 필수) 승인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지도교수 승인 일괄 신청 → 지도교수 추천 및 학과장의 승인 → 학점인정 승인

당원에서 취득한 기이수학점 인정교과과정 운영 지침 제32조2

  • 입학 전형에 의하여 당원에 재 입학한 학생이 당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의 인정을 재학중에 신청할 경우 해당학과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 인정
  • 절차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기이수학점인정신청 → 과목 담당 교수(면담 필수) 승인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지도교수 승인 일괄 신청 → 지도교수 추천 및 학과장의 승인→ 학점인정 승인

상호인정교과목의 이수학점 인정교과과정 운영 지침 제34조

  • 학사 과정 학생이 석사과정에 개설된 상호인정교과목을(500단위의 교과목) 이수한 경우 그 이수 학점은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그 이수학점이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저 취득 학점에 포함되었을 때에는 다시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신청기한 : 대학원과정 최종 정규학기 종강일까지
  • 절차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기이수학점인정신청 → 과목 담당 교수(면담 필수) 승인 → 학생 본인이 학사시스템에서 학사 학과사무실 승인 일괄 신청 → 학사 학과/전공담당자 확인 및 지도교수 추천 및 학과장의 승인 → 학점인정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