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의료보조금 지원 및 무료 종합건강검진 등을 통한 의료복지증진과 건강한 학업수행 지원
지급한도
연간 최대 500만원(부상치료비 포함)
연간 : 봄학기 개강일~다음년도 봄학기 개강 전일
지급기준진료비계산서 유효기간: 수납일 기준 90일
(단위 : 만원)
지급기준 : 구분,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 세부내용 및 항목, 지급 비율, 항목별 지급 한도 , 연간 지급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 |
세부내용 및 항목 |
지급 비율 |
항목별 지급 한도 |
연간 지급한도 |
KAIST 클리닉 |
요양급여 치료비 |
① 수납금액 |
100% |
500 |
500 |
비급여 치료비 |
② 치과치료비 |
50% |
50 |
50 |
③ 피부과치료비 |
50% |
20 |
④ 기타 비급여치료비(단. ⑤번항목 제외) |
50% |
500 |
⑤ 제품구입비, 건강진단비 및 수수료 등 지원되지 않는 치료비 |
0% |
0 |
건강보험 미가입자 |
⑥ 수납금액 |
50% |
500 |
국내 외부병원 및 약국 |
요양급여 치료비 |
① 수납금액 |
70% |
500 |
비급여 치료비 |
② 진단목적의 MRI, CT, 초음파 검사(유도초음파 제외) |
50% |
③ 기본진찰료(50%이상 부담한 경우) |
④ 유아자녀 및 파상풍 예방접종비 |
⑤ 치과치료비 |
30% |
20 |
⑥ 상기의 3대 비급여 치료비 등 이와 유사한 치료비 |
30% |
10 |
⑦ 기타 비급여치료비(단. ⑧번항목 제외) |
30% |
500 |
⑧ 지원되지 않는 치료비
- 성형외과, 외부병원 피부과
- 시력교정(라식, 라섹, 등), 안 성형
- 건강진단비(조직검사료 포함), 및 기본진찰료가 없는 기타 검사비
- 성인예방접종비, 수수료(진단서 발급비용 등),
- 약국의 약대(한약대 포함)
- 제3자가 지불의무가 있는 치료비(폭행 및 교통사고 등)
- 기타 지원하지 않는 치료비
|
0% |
0 |
건강보험 미가입자 |
⑨ 수납금액 |
30% |
500 |
약국( 카이스트약국 포함)은 외부병원으로 분류 됨
의료보조금은 실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요양급여 치료비: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항목
(단, 전액본인부담금은 비급여치료비로 적용)
진료비계산서 유효기간: 수납일 기준 90일
영수증은 병원(진료비계산서), 약국(약제비계산서)만 처리가능[매출전표 또는 카드전표는 처리불가]
국외 발생 치료비는 지원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제출서류, 접속경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 |
카드전표, 매출전표, 처방전은 처리 불가
|
접속경로 |
포탈 학사시스템 > 등록.장학 > 장학서비스 > 의료보조금신청
제출서류 스캔본을 업로드하여 신청
|
기타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제외항목]
- KAIST클리닉 피부과 등 모든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보습제 등) 구입비
- 외부병원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비급여치료비
-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일반외과, 신경과, 안과, 산부인과 등 모든 진료과목에서 발생한 미용 및 성형관련 치료비,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모든 치료비
- 하지정맥류, 지방흡입, 액취증, 코골이(수원다면검사, 무호흡증 등), 여유증치료, 줄기세포치료
- 기본 진찰료가 없거나 또는 비급여 치료비 란에 발생한 경우 기본진찰료를 포함한 모든 비급여치료비(치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 및 물리치료비 제외)
- 의사소견이 없는 검사비와 치료목적이 아닌 검사비, 치료와 무관한 각종비용(수수료 포함) 등
- 한의원에서 발생한 한약대 및 약침, 비만관련치료비, 피부질환(아토피, 탈모 등) 치료비, 기타 외모개선 치료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선택으로 일반 환자로 전환하여 진료를 받은 치료비
- 성인 예방접종비(단, 파상풍 50%, KAIST 클리닉에서 실시하는 독감 5,000원 지원)
- 시력교정 치료비(라식, 라섹, 사시교정 등), 안 성형
- 기타 체력보강 및 피로회복을 위한 호르몬제와 보신목적 주사 및 투약 등
- 교통사고(오토바이사고 포함), 폭행 등 제3자의 지불의무가 있는 치료비
- 건강진단비, 건강진단시 파생되는 추가비용(용종제거 및 조직검사비 등)
- 부상 및 산재 치료비로 지원받은 치료비(중복지급 불가)
- 치료비 등에 부과된 세금 및 각종 사유로 할인받은 치료비
- 신용카드 전표 및 매출전표와 간이계산서 등은 처리 불가
- 보조기, 보호대, 안경 등 병, 의원 외에서 발생한 비용
- 진료비 수납일 기준 90일 이후 신청한 치료비(유효기간 90일)